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한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상대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3000여건의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도입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제도'에 따라 모두 1만2758건의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는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74.5%)으로 가장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3000여 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도입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양도자에 대한 처벌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포통장 양도자 처벌 강화, 통장발급 거절에 대한 민원평가 제외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은 ‘실제 대출기간’으로 매겨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일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마련·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과 같은 대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이용정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이통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
금융감독 당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사용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와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전면 도입한다. 아울러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포통장 이용 근절을 위한 금융사 정밀 점검 및 포상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이는 최근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 1억건 중 8000여건이 시중에 유출됨에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폰 대출사기의 원천차단을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이 시급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고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위는 방통위만 바라볼 뿐 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
2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