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
태아의 건강손상, 선천성 질환 등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2010년 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또 유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선천성 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서울·대구·포항·청주·충주·군산·목포·마산의료원 등 8개 지역거점병원이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고인 등급인 'A'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34곳과 적십자병원 5곳의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경영’ 등 4개 분야
5월 둘째 주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총 7144가구가 공급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6차’ 199가구, 광명시 ‘광명역세권태영데시앙’ 1692가구 등 모두 3569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천안역우방아이유쉘’ 298가구, 부산 동래구 ‘힐스테이트명륜’ 493가구, 제주
임신부가 근로환경으로 인해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면, 아이의 질병도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출산 자녀의 건강문제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선고 전부터 법조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서울행정
103년 역사를 뒤로 하고 진주의료원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강성 노조’를 지적해왔다. 수년간 누적 부채가 279억원 발생한 ‘노조를 위한 병원’이기 때문에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주장이다.
홍 지사의 말대로라면 지방의료원 34곳 중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단일한 단체협약
2002년 이후 총 4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비롯해 매년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최근 10년간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요양병원 전환을 결정했다”며“노조와 인력 구조조정 문제만 해결되면 조만간 (요양병원)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34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