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기업공개(IPO) 등록제가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승인이 필요한 상장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주식발행등록제’ 개정법안이 이달 초 국무원을 통과했다고 증권시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개정법안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
27일(현지시간) 중국증시가 5%대 폭락세를 보여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이에 다음주 초 재개되는 기업공개(IPO)가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시장이 자율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며 지난 7월 잠정 중단됐던 28개 중국기업 IPO를 5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먼
중국 증권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주식발행등록제’를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중국 신화망이 보도했다.
지난 15~16일 열린 ‘전국 증권선물 감독관리업무 회의’에서 샤오강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주식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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