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하대가 교내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로펌을 선임하고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부모가 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남학생)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 A 씨는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
교육부가 ‘인하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인하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방 방지대책으로는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이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하차했다. 모
인하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같은 학교 여학생인 B씨를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