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됐다.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계속 수행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지만, 그 이하라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추 의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