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9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집단에너지 협회 소속 20여개 사가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서울시 6개 자치구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요금이 오른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서울시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구 등 6개 자치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용 지역난방은 3.48%, 업무·공공용 지역난방은 4.9% 인상돼 적용된다. 다만 시는 주택용 지역난방에 한해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
전기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 요금도 다음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 현안 대책'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을 연료비 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인상이 발생했으나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상장으로 공모자금 유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투자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공기업 상장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 주식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