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 사태’ 그 후 10년…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1956년 유가증권 시장이 개장한 이래 67년 증시역사에서 직원 거래실수로 망한 증권사는 한맥투자증권이 처음이자 현재까지 유일하다.
금융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던 ‘한맥증권 사태’를 겪으며 금융당국은 이른바 ‘한맥사태 방지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대량 착오거래에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실수로 주문이 체결될 경우 대량 거래에 한해 사후구제책이 작동합니다. 지난 2013년 벌어진 일명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내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실수로 주문이 체결될 경우 대량거래에 한해 사후구제책이 작동한다. 지난 2013년 벌어진 일명 ‘한맥투자증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때 같은 서류를 매번 작성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물 주식시장에서 대량투자자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4~6주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들어온 건의사항 469건 중 349건의 회신을 완료했으며 이 중 171건을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가 시행되고 호가 공개범위 확대 및 예상체결가가 공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8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
내년부터 실수로 체결된 거래로 인한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6월부터 파생상품시장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불이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가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