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한 쪽 문제를 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와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벌써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ㆍ광주 전역과 부산 14개구, 울산 2개 구, 경기 파주시와 충남
국토교통부가 경남 창원시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당초 거론됐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관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각 시ㆍ도에 요청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면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