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라북도 곰소만(1964년 지정)과 금강하구(1979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
다리 밑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아버지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전날 오후 4시 28분께다. 이 행인은 “물에 빠진 아들을 보고 다른 아들과 아버지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며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과 무주군 부남면의 경계인 감동교
해양생물 보호ㆍ서식지 복원 추진미세플라스틱ㆍ방사성물질 감시
해양환경공단(KEOM)은 올해 해양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5대 해양생태축을 확정하고 해양해양환경 다매체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를 확대한다. 또 50개 항만 및 주요 해역 내 침적쓰레기 4000톤을 수거 및 처리한다.
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사업계획을 통해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재개된다. 채취가 금지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다만 채취금지기간과 심도 규제가 신설되고 공공사업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웅진군 해역 등 7곳 해사 채취 허용” 정부 고시에도
인천해수청 ‘어민 반대’ 이유 들어 8개월째 결론 못내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어민들과 골재업체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넘게 해사 채취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골재업체는 어민과 정부를 상대로 해사 채취 재개에 사활을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에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어는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는 5월 11일∼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2번의
어미고등어의 산란기와 어린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고등어는 1개월, 어린오징어는 2개월간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기준치 0.8mg/kg이하, 검출치 0.82mg/kg)한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
정부가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회가 골재채취 업계와 관련 업종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3일 결의대회를 열었다.
바다골재협회 측은 결의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수부, 국토부, 수협과 바닷모래채취 금지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왔으나, 바다골재채취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피력하기 위해 거리
패류독소가 5월 말께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돼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곳,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지난달 12일만 해도 40곳에 달했지만 현재는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경남 남해군 장포,
패류독소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은 기존 39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8곳과 기준치 초과 9개 품종 중 피조개, 키조개 2개 품종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 해제 해역은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연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통영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35곳으로 확대되고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패류독소 초과 지점은 기존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홍합, 굴, 바지락, 가비리 등에 이어 새롭게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3곳 추가되고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초과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채취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바지락
구제역과 패류독소가 동시에 창궐하면서 식탁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채소가격 인상 등으로 2월부터 크게 오르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에 인상 요인이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2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날씨가 풀리면서 식탁에 자주 오르는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할 조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해역을 기존 16개 지점에서 25개 지점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패류 채취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패류독소를 초과한 해역 16곳에서 패류 채취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생산‧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해역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점에서 패류독소 기준치(0.8㎎/㎏)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지자체로 하
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