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년간 담합 혐의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제재건수가 3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에게 올해 최고 과징금인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입찰담합 제재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으로
정부가 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잦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 22곳에 모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한국가스공사가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2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가스공사는 7일 입찰담합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소송금액은 입찰담합으로 판명된 27개 주배관 공사 평균 낙찰율(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0%)의 차이를 각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