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모두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고 지역마다 청년지원센터가 생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취업 대비 모의 면접을 신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청년 취업난 해소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12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79.4%였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매년 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청년 5대 과제 중에서 일자리는 1개 부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개 부문과 일자리 부문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청년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처는 청년 5대 과제(일자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09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80%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정원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재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신설ㆍ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단에 선발된 청년은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체험인턴, 해외취업, 공공일자리, 지원금·보조금, 창업 등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이번 주(8월31일~9월4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4개, 정부입법 2개 등 모두 76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자체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
공공기관의 25%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절반 가량이 청년고용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엔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413곳의 청년(만 15∼29세) 채용률이 평균 3.5%를 기록해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30일 고용부에 따름녀 이들 공공기관의 정원은 30만 5천840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은 1만 691명으로 집계됐다.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라는 권고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21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