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
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준 관리가 강화된다.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측정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환경부가 전국 하수 처리장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특별단속 대상 99곳 사업장 중 37곳의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사항 41건(위반율 37%)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폐수무단방류 2건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은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 분야 감사 결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환경 업무 합동 감사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106명의 인사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또 잘못 집행된 국고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