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이ㆍ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
11월부터 염색ㆍ파마ㆍ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미용실은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 원의
일부 미용실 업주가 장애인에게 52만 원 염색 비용을 청구,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오는 31일부터 서울에 있는 식당이나 이·미용실의 가격을 출입구 등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31일부터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음식점과 66㎡ 이상(약 20평)의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약 1만8600개소로 해당업종 전체의 11%이다.
해당업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안으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급도 3000호 늘리고 연합기숙사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또 설 성수품 물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적용되는 옥외가격표시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농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다. 배추ㆍ당근 등 동절기 농산물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지원 요청사항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5일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에서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음식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0㎡(45평)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정부가 최종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소비기한표시제 등 가격표시 제도로 물가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형외식업, 통신서비스업에서 서비스 판매 시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