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소속 외야수 최진행이 도핑 양성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진행은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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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가 최진행이 단백질 보충제를 잘못 복용해 금지약물 양성 검출이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화이글스에 따르면 최진행은 지난 4월 수입 단백질 보충제를 선물받았지만 이 제품은 국내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행은 이미 5회 가량 복용한 후 구단 측 관계자에게 알렸고,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