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채무자는 의무상환액을 한국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가 도입된 지 한달만에 활용도가 30%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792명 가운데 33.4%인 1만9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선납제를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앞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취업자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두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간에 학자금 대출 잔여분도 한꺼번에 갚는 게 가능해졌다.
자영업 대출 채무자에 대한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1년분
대학 졸업 후에도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문헌ㆍ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이용하고도 갚지 못한 이들이 올 6월 기준 316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대출액은 31억100만원에 달했다.
ICL은 대학생이 재학 중 학
취업 후 학자금(ICL) 대출 및 상환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환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통해 체납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ICL 도입 초창기엔 상환업무가 없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