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7일 전체회의 기관증인 의결…한덕수·정진석·여인형 등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각각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