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것으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장, 산단 운영 과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더라도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면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에서는 실제 수질에 미치는 영
정부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 붙였다.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경기도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폐수 재활용업과 관련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경기도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연구용역을 추진, 2단계(수질→대기)에 걸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한지침에서 ‘수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 기준과 관련,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
환경부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폐수 수질기준을 ‘먹는 물’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규제지역 내 공장 원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 납이나
정부와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12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친환경 차량을 위한 연료전지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고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그린벨트에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수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발암물질 5종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다. 이 중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
서울시가 수은과 구리, 페놀류 등 폐수를 배출해온 병원과 대학실험실 등 폐수배출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올 상반기동안 병원, 실험실, 염색 등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수은과 시안 등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25개 항목이 지정돼 있는 특
전국 대학 실험실 절반 가까이가 각종 폐수를 배출할 때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중앙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3월20∼4월2일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운영하는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일제
무허가로 유해물질을 배출해온 폐수처리업체 30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폐수 전문 처리업체 45곳의 폐수 처리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폐수처리업체들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하거나 카드뮴, 디클로로메탄 등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환경부는 15일 환경기동단속반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환경기동단속반은 특정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출범하며 기동타격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속반 설치배경은 2002년부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후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역(지방)환경청별 단속인력(각 감시단)이 불충분한 여건에서 탄력적
국내 대기업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관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 산업단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 및 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
서울시가 납·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하루에만 30㎥(톤)에 이르며, 연간 9000㎥(톤) 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30년 간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체의 폐수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책 마련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이 추진돼,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현행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 방식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평균배출량 제도가 올해 말까지 도입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과
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 요청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정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하이닉스의 이천 증설을 허용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며 “1∼2차 증설은 청주에 하고 3차 증설은 이천으로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당정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