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주가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의 여파로 수익이 악화돼 폐업에 나설 경우 편의점 본사에 지불하는 영업위약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편의점주는 계약기간 중 폐업하게 되면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편의점 본사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매출이 크지않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로 조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오전 1∼6시로 단축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
앞으로는 24시간 편의점도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에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