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 논란을 일단락했지만, 자회사 역할을 해온 협력업체의 반발이 남아 송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노사가 전격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한 지 113일 만에 업계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왔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공개로 파리바게뜨와 4차 노사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 직고용 관련 타협안을 도출했다.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 기사들을 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의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 기사들이 제3노조를 결성하면서 제빵 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5일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조합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사측이 2차 간담회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차 간담회를 연 노사는 2시간 가량 직접고용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등 4명,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 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빵사 노조는 직접고용 원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 파리바게뜨가 상생 대안으로 설립한 ‘해피파트너즈’의 직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6일 부로 신입직원 430명 포함 4152명이 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 중 490명의 사직 및 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20일 오후 만나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사 5300여명 직접고용을 시정 지시한 후 노사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부사장급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통보받았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162억7000만 원 부과를 파리바게뜨에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어 제각각 목소리를 내온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가 직접고용에 합의, 단일화하기로 한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여전히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기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제빵기사에게 받은 직접고용 포기서 일부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리바게뜨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 규모 역시 더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를 놓고 제빵사 노조가 18일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그간 해당 사태를 놓고 둘로 나뉘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문현군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과 임영국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5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해 고용부와 SPC그룹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5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처리 및 직접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SPC 측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SPC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직후 "아직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있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6일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5일로 종료된다. 파리바게뜨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거액의 과태료 폭탄이 투하될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까지 제빵기사 직접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물리고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고용노동부가 부과하는 파리바게뜨의 과태료 수준이 기존 530억 원에서 16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에 대해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제조기사에가 70%에 달한다는 의견 수렴 결과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을 통해 고용에 나서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며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