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정부가 기업체에서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고용ㆍ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1명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을 확대해 직전 과세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세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동력의 핵심 자산이었다. 문헌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에는 5%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납세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로 못 박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현실은 냉랭하다. 부자
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 내년부터 결혼하면 세금을 인하해 주고, 전세자금도 싸게 대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을 높이고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서민ㆍ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결혼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만혼’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신조어)’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1인당 50만 원, 맞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