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 ‘혼인세액공제’ 신설

입력 2016-12-29 08:00 수정 2016-1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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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인센티브, 다자녀→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검토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결혼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만혼’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신조어)’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해 0.7%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저출산 관련 혜택이 ‘세번째 자녀’ 중심으로 설계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와 실효성을 심층 평가해 효율적 사업추진방향을 강구,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범위를 최대 8억 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80%에서 90%로 늘린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신청할 경우 선택적으로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는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지원이 강화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실적이 높은 기업은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최대 90일간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만 원을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 분기별로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해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고령화 준비를 위해 건강관리ㆍ요양ㆍ장사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을 포함하는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수립한다.

외국인ㆍ이민정책 방향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테스트와 비자 체계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ㆍ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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