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700개 기업이 환류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환류세 규모는 최대 1조원대로 추정된다.
개정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에 달한다고 2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