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를 계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발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구호뿐이다. 서발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반대 입장도, 여야 갈등도 여전하다.
2011년 발의된 서발법은 2015년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
오수부동(五獸不動)은 쥐, 고양이, 개, 호랑이, 코끼리가 한곳에 모이면 서로 두려워하고 꺼려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뜻의 성어다. 여러 조직이 서로 견제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비유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지금 헌법을 생각하면 1987년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 세 명이 서로 견제하다가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삼수부동(三獸不動)의 작품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됐다. 4년간의 임기 동안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들과 국회 선진화법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각종 갑질과 막말, 추문, 비리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의원만 역대 최다인
세월호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19대 국회 종료일인 내달 29일까지 특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