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대한상의, 116개 금융사 IT종사자 조사AI 활용 필요성에 비해 실제 활용도 낮아동향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 등 고객 응대에 AI 활용규제와 인프라·기술 부족으로 활용도 떨어져망 분리와 데이터 결합 등 규제 풀어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자문서비스 제공 등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점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다. 이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
기시다 총리, 적절한 규제ㆍ규범 필요성 강조올 가을 G7 회의서 가이드라인 공개 전망협의체 구축 등 자국 규범 기반 마련에도 속도
지난해 11월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세계인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증가 등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생성형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 ‘코GPT 2.0’연내 공개 목표로 개발ㆍ고도화 집중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시 출시 속도 낼 듯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화형 인공지능(AI) 열풍에 AI 패권경쟁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7조 달러’ 생성형 AI 시장에서 한국은 후발주자에 위치하고 있다. 자체 언어모델(LLM)을 개발 중인 네이버, 카카오는 비영어권
NH농협은행은 삼성SDS, 법무법인 태평양, PwC 컨설팅과 진행한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컨설팅' 종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AI 거버넌스는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정책·프로세스 등의 운영체계다.
농협은행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 AI 윤리원칙 수립 및 제반 운영체계 마련 △
미국 의회·정부, 생성형 AI 경고등이탈리아, 챗GPT 첫 퇴출 국가아일랜드·프랑스, 이탈리아에 퇴출 근거 문의EU, AI법 통한 강도 높은 규제 준비캐나다, 챗GPT 관련 신고 접수 후 조사 착수중국, AI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챗GPT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계심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탈리아가 챗GPT 퇴출 1호 국가를 자처한 이후 주변국들도
최근 국내은행들의 AI(인공지능)기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AI은행원', 'AI챗봇'에 이어 ATM기, 신용평가, 대출심사에 AI기술을 적용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금융권 AI기술 활용 사례가 늘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기술을 접목시킨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한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업무범위 확대가 예고된다.
이날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했다. 금융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를 꼽았다. 이를 실현하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이데이터, 신기술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는 한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풀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편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철저히 감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윤리와 위험관리 기준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시행이 요원하다. AI 행원 등 금융회사들이 AI 활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와 금융업권별 협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말을 목표로 AI 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마련에 나
금융위, AI 운영방향 제시했지만금소법 이어 불명확한 표현 담겨업계 자체기준 도입 혼란 우려“의무·권장사항 명확히 구분해야”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어서 금융권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당시에도 당국의 금소법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금융회사 사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는 AI 윤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 AI 조직을 구성하고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안전성
금융위원회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이 디지털화되며 알고리즘 이용에 따른 리스크, 금융 수익성 약화 가능성, 비금융 부문 리스크의 금융 부문 전이 가능성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운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