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 유제품 등 시장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간 담합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는 기업들 사모임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합 사모임을 통한 행태가 각양각색”이라며 “학회나 현장설명회 같은 모임에서 대면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임원급 모임의 정기총회를 통해 담합을 모의한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건산포럼(건설산업포럼)은 입찰제도, 면허 등에 대한 건설업계 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담합사건’의 담합 업체 임직원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었다.
또 라면협의회(라면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모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이에 동참해 가격 인상에 합의하는 식으로 ‘4개 라면 제조사업자 담합사건’을 벌였다.
동일 업계에 업무 부서에 따라 다른 사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유제품 사업자들은 회사 내 업무경험이 있는 팀장, 임원급들로 유맥회를 구성하고, 방문판매 제조사업자를 중심으로 우방회를 만들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었다. 유맥회가 각 회사의 실적을 교환한 후 회의 결과를 회사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우방회는 유맥회에서 공유되지 않은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담합행위가 기업간의 사모임을 통해 뿌리 깊고 끈질기게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담합 근절의 책임이 있는 공정위가 담합 사모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특별 관리해서 새로운 담합 사모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