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재테크]세금우대생계형 저축 각각 3000만원 투자땐 최대 156만원 절세

입력 2014-10-21 10:08 수정 2014-10-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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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관련 증권사 상품 뭐가 있나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하한 연 2.00%로 결정했다. 이는 한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1%대까지 낮아진 금융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행예금보다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절세 관련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 저축 =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조건이 될 경우 양쪽 다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30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000만원(생계형 저축 가입조건이 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9.5%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개 다 가입할 경우 연 7% 수익률의 1년 만기 상품에 각각 3000만원씩 투자시 일반계좌 대비 약 45만원(세율 15.4%)에서 156만원(세율 41.8%)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재형저축, 소장펀드 =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으나, 2014년에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혜택이 약화된 바 있다. 하지만 장기간 과세 이연이 가능하고 지난해 제도 개편을 통해 중도인출 기능이 더해졌다. 또한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 확대와 가입자 제한폐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필수 절세계좌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유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눈에 띄는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서민과 사회 초년생의 재산형성 지원과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장기펀드로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인데 과세구간에 따라 최대 63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재형저축의 경우 앞선 두 개 상품에 비해 세제혜택은 비교적 약하지만, 재형RP와 같은 확정금리형으로 고정금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BBB+이하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 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고위험 고수익 증권투자신탁’(이하 ‘하이일드 펀드’)으로 국내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함과 동시에 BBB+이하 등급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법인도 투자가 가능하며 상품의 신규 설정과 투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물가연동채권 = 물가연동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만큼 안전하고 물가에 연동해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도 있는 상품이다. 원금 상승분 비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절세 혜택이 존재한다. 단, 지난해 이후 발행분부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조건이 필요하고, 내년 발행분부터는 원금 상승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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