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반복해서 받는 기업은 벌점을 합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내리는 경고를 합산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과거의 벌점을 합산해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고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리는 가벼운 제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등 동의의결 사안을 어기고 있다'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가 행정제재를 받는 대신 이행하기로 한 ‘셀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각사가 경쟁사를 배제한 채 검색 결과에서 자사 검색결과를 우선 노출한 사실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네이버는 시정 방안과 함께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ㆍ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 등 동의의결안을 제시했고, 공정위가 지난 3월 받아들였다.
네이버가 동의의결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노 위원장은 “(네이버에) 시정하라고 하겠다”며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