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 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며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항 금지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다중 이용 선박을 제외한 5톤 미만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해 교육, 홍보 등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박과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