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북사업 중단시 5136억원 회수 불가능

입력 2006-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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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UN제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북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게 되면 개성공단·금강산사업에 투자한 5136억원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질의자료를 통해 "UN제재위원회가 대북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국내 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 대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은 개성공단사업에 2368억원, 금강산 관광사업에 2768억원 등 총 5136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조성계획에 따라 토공과 한전 및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36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토고의 1122억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기반공사투자금 80억원, KT의 통신기반시설공사 25억원 등은 투자성격상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입주기업들의 경우도 대부분 생산설비에 투자(남한에서 생산설비를 구입하여 북한으로 반출 등)하였기 때문에 생산설비를 남한으로 반출할 수 없다면 투자금액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지출한 경비 162억원도 성격상(관리위원회청사준공 소요경비, 기타 경상경비)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도 현대아산의 투자금액 1145억원 등 2768억원도 대부분이 시설관련 투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의 임태희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비상위험에 대비해 체결한 손실보조 약정은 12건 156억원 상당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손실보조 약정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만일의 사태에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행 손실보조 제도의 경우 손실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역손실은 피해규모의 50% 보조를, 경협손실은 개성공단 피해규모의 90%, 기타지역은 70%만 보상해주고 약정한도도 교역손실은 10억원, 경협손실은 50억원에 불과해 손실보조비율과 약정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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