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을 의무화하지 않고 정당 재량에 맡긴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새누리당 후보로 공직에 출마하려던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므로, 유씨가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가 권리를 침해당한 일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씨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만으는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