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새로운 '노사-노노' 갈등 촉발하나

입력 2015-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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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 재계는 이번 판결이 노사·노노 관계에 새로운 혼란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함에 따라 현대차 노조원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판결 직후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같은 일터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누구는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누구는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면 노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이는 노사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이 지난해 말 회원사 306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도 대다수 기업은 임금체계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나 갈등 때문에 새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조사에서 내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63.1%의 기업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고 답했고,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23.5%가 ‘노사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꼽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가능성을 없애 노사 관계가 안정되는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정성은 대법원이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임금의 고정성이란 특정 조건을 걸지 않고 성과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판결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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