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공정거래위원회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산업용 화학시장에서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각각 516억 9000만원, 12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와 고려는 1999년 3월 가격인상 합의를 시작으로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했다.
두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1999년 약 15%, 2001년 약 8%, 2002년 약 7.5%, 2008년 약 9% 각각 공장도가격을 인상했다. 2001년 합의는 원래 19%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수요처들의 반발로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나눠 인상했다.
한화와 고려는 또 1999년 3월에 국내 산업용 화학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화 72%, 고려 28%비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양사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사업 활동도 방해했다. 2002년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업체는 공동 대응했고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퇴출된 세홍화약은 고려에 인수됐는데 당시 120억원의 인수 비용은 한화와 고려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각각 나눠 부담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평상시 대외보안에 매우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양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꺼두고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또 수시로 담합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했고 평소 문서작성 시 ‘협의’, ‘가격’, ‘M/S(시장점유율)’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가격 담합한 한화·고려노벨화약에 과징금 644억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