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입력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소득세법개정 당시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ㆍ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2014년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활용토록 설계했다”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까지 과세구간별ㆍ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년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