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아웃도어(등산용품) 브랜드인 에코로바가 협력업체에게 횡포를 부린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에코로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지난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4억5000여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받고서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했는데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39일까지 대금지급을 미뤘다.
또 에코로바는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약 9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결국 부실한 거래로 재무상태가 나빠진 협력업체는 2012년 12월 폐업하고 공정위에 억울함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발주 취소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