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세대 주택 구입자는 현관문에 표시된 호수가 등기부와 일치하는 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다세대 주택의 매각절차는 현관문에 표기된 호수가 아닌 등기부 표기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 김모 씨가 경매 낙찰자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김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넘겨줘야 한다.
김씨는 2002년 6월 서울 마포구 소재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지하 1층의 왼쪽에 위치한 '01호'를 사들여 거주했다. 법원은 김씨가 거주하는 곳의 맞은 편에 '02호'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로 '02호'가 아닌 김씨가 거주한 '01호'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애초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잘못돼 호수가 서로 바뀐 채 등기가 됐기 때문었다.
윤씨는 2011년 11월 경매절차를 통해 01호(등기부상 02호)를 구입했고, 주택을 윤씨에게 넘겨주라는 인도명령이 내려지자 김씨는 '경매 매각물건은 맞은 편 02호가 맞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결론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윤씨에게 집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01호와 02호가 면적이 다른 만큼, 면적에 맞게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다세대주택 01호와 02호는 1.4㎡정도 면적 차가 있었는데,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등기부상 표기가 맞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물 내에 있는 수개의 거주부분은 호수 번호에 의해 구별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등기를 고쳐 실제 점유 현황과의 불일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세대주택에 관한 등기부상 2층까지의 '02호'는 입구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01호'는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관문 표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윤씨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 즉 김씨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