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업체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온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협회는 지원대상 기준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에서 2000만달러 이하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무역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은 일반형의 경우 달러화(USD), 유로화(EUR), 엔화(JPY), 위안화(CNY), 범위 선물환에 활용할 수 있다. 옵션형은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한정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해 수출예정금액 500만달러에 대한 환리스크를 환변동 보험을 통해 상쇄하려는 기업은 무역협회 지원사업 활용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결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1달러당 1100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환변동 보험료는 수출금액 55억원의 0.03%에 해당하는 16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