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실물 책임·요금 환불 불가” 오토캠핑장 무더기 제재

입력 2015-06-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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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오토캠핑장 이용객이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놓고 온갖 책임을 회피해 온 캠핑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사용자수칙 및 캠핑장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2년 62건에서 지난해 약 4배인 236건으로 늘어났는데, 공정위 조사결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유형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총 13곳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들 지자체는 약관에 “(캠핑장에서 발생한) 고객 소유물에 대한 유실 등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사용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미리 낸 사용료를 전혀 돌려주지 않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 규정을 운영하는 곳도 많았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고객에게 사용료 일부만 돌려주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토캠핑장 측이 도난이나 사고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약관에 포함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용료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은 모두 없애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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