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선박의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게 된다. 또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고 해상 안전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운항관리업무의 이관과 공단 체제 하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 인수식’을 7일 개최한다.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주는 등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운항관리조직 이관은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에 개정ㆍ공포된 해운법에 의거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되며,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 된다. 여객선사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여객선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안여객선 취항업체 선정에 ‘사업자 공모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여객선 항로를 고시·운영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