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인구편차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이 나자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예외’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선거구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할 지라도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불평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개입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편차로 인해 의원 1인당 행정구역 편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바꿔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3분의 1)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고향에 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면 해당 선거구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 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꼴로 산출한 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