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국회에 이달 중으로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인구집단ㆍ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정밀조사가 의무화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서 환경오염 등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주민’에서 ‘지역주민, 인구집단’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 환경보건센터 지정ㆍ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시료채취, 시험ㆍ검사의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ㆍ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에 환경보건 교육, 역학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환경보건센터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해 지정하되, 재지정 기준에 부합된 경우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함께 마련했다.
이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 의결돼 8월 중순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의 장이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 분야의 기본법”이라며 “환경보건법이 국민의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요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