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입주일 기준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한 후 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 부처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전에서 7일로 앞당겨서 공고를 해야 한다.
그간 입주 3일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해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하고, 기준초과율이 높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입주민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