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입력 2015-08-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입주일 기준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한 후 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 부처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전에서 7일로 앞당겨서 공고를 해야 한다.

그간 입주 3일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해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하고, 기준초과율이 높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입주민의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76,000
    • +1.71%
    • 이더리움
    • 4,936,000
    • +6.4%
    • 비트코인 캐시
    • 719,500
    • +5.42%
    • 리플
    • 2,022
    • +6.87%
    • 솔라나
    • 332,700
    • +3.87%
    • 에이다
    • 1,405
    • +10.02%
    • 이오스
    • 1,128
    • +3.58%
    • 트론
    • 281
    • +4.85%
    • 스텔라루멘
    • 699
    • +1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3.24%
    • 체인링크
    • 25,210
    • +5.88%
    • 샌드박스
    • 86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