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목적이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9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씨의 과거 경력, 방문 목적, 1회 평균 3~5일 정도의 짧은 해외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사업을 하던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2006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7억 7130만원의 국세를 내지 못했다. 이 상태로 박씨가 9차례 출국하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수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가피한 이유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했지만, 사업 재기를 위해 출국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