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이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 난민,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연간 지원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이 사업예산으로 2016년에 21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의료시설 이용 때 상당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견줘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에 그치며, 본인부담률은 38%에 달한다. 총 진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62%만 부담하고, 환자 자신이 나머지 38%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자신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