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파견근로자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1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컴퓨터, 특허, 통신기술, 광학ㆍ전자장비 등 32개 업무에 더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으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 경영계는 인력 부족이 만연한 분야에서 파견근로의 허용으로 인해 인력 공급이 수월해지고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 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 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뿌리산업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파견이 허용되면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1990년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137만 개의 파견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기존 정규직을 대체하기보다 신규로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 제한 없이 파견을 허용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등이 재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견허용 업무 확대는 산업 전반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령자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할 경우 고령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 문제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파급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은 “뿌리산업의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이 많고 임금 체불도 벌어지는데 고용이 늘더라도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다른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