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슈랑스(카드+보험)’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논란을 1년만에 마무리했다. 보험상품을 연계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환급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카드슈랑스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계약 심사를 소홀히 했다며 총 614억원 규모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 의뢰’를 통보했다.
보험사가 자체 설계사가 아닌 카드사 등 보험대리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계약을 리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판매사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급 결정이 내려진 계약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효 또는 해지된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외에도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고객들은 민원제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금감원이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했지만,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만큼 보험사들이 따를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금감원 역시 강제성이 없는 지도인 만큼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향후 다시 한번 지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논란처럼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보험금이 환급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자칫하면 보험사들이 또다시 소송으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대한 카드슈랑스 제재를 1년을 끌었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에 그쳤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카드사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이후 보험사들의 제재를 고심했고 제재심의위원회도 3차례나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금감원과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