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25%룰’ 규제의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0년째 반복하고 있는 유예연장 기간이 또다시 도래했기 때문이다. 보험ㆍ카드 업계는 매해 연장만 거듭할 바에는 차라리 규제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카드슈랑스 25%룰’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가 3년간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카드슈랑스' 규제 적용 시점을 2019년말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당초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
금융감독원이 ‘카드슈랑스(카드+보험)’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논란을 1년만에 마무리했다. 보험상품을 연계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환급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
금융당국이 KB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등 10개 보험사들이 카드사들을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총 614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이들 보험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치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 동부행명, 흥국생명 등 3개 생보사
금융감독원이 공언했던 ‘카드슈랑스(카드+보험)’ 제재가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가 고객을 모집하면서 동시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동안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돼 무더기 제재가 예고됐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사 등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에 연루된 보험사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이 2016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카드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KB국민·비씨(BC)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
카드사들이 이번엔 전화상담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다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검사한 결과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먼저 현대카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드슈랑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삼성·국민·롯데·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카드슈랑스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는 보험(카드슈랑스)은 대부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