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ㆍ도지사협의회와 뜻을 같이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안 논의가 무산됐으며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잡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신고분부터 지방소득세 금액을 매기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게 돼 자연스레 세무조사권한도 지자체가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중복 세무조사와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7월초 안행위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한 중복 세무조사 대한 불안감에 다시 휩싸이게 됐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2%가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막기위해 국세청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도 74.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