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폭행갈취 혐의 피소…과거 폭행 합의금만 5억 원?

입력 2015-1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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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피소

▲가수 김창렬. (뉴시스)
▲가수 김창렬. (뉴시스)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김창렬은 앞서 방송에 출연, 폭행사건에 종종 연루돼왔다며 폭행 합의금만 이제껏 5억 원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모(21)씨 등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챘다며 옛 소속사 엔터102 대표인 김창렬을 폭행·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창렬이 2012년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김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멤버 3명의 급여가 담긴 통장에서 3000만 원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KBS '연예가중계'에 출연해 '연예계의 싸움닭'이라는 별명에 대해 "난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꾸 건드린다"며 "철이 없고 욱하는 게 강했던 시절이 있어서, 기분 나쁘게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을 하면 술기운에 많이 싸운 것 같다"고 말한 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창렬은 그동안 폭행사건으로 인해 물어준 합의금에 대해 묻자 "밝히면 안 되는데 대략 못해도 5억 원은 되는 것 같다"며, "합의금만 집 한 채 가격이 넘어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결혼식도 빚내서 했다"고 밝혔었다.

김창렬은 2012년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원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들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보관해 3개월 치 월급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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