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선 약 50개 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에 대한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왔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청은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경우 P2P 온라인 대출업에 VC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 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VC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VC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한 것이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