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위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선언 이후 미국 해지펀드인 엘리엇이 합병을 반대하면서부터다.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다. 엘리엇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와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 9월1일 합병까지 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 3개를 해소하거나 SDI가 보유한 신 삼성물산 지분(2.6%)을 처분하라고 밝혔다. 금액은 24일 기준 14만7000원 정도로 500만주이기 때문에 약 7300억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실무자라인에서 삼성측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11월말 순환출자 현황 공시를 하면서 “공정위의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의 사례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쟁점도 많고 이슈도 많다"며 “전문가에 따라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삼성이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불복하고 법원까지 갈 경우 논란이 될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불복해 법원까지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